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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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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안전본부, '풍등 행사 원칙적 금지' 안전대책 발표

경기재난안전본부, '풍등 행사 원칙적 금지' 안전대책 발표
입력 2018-10-18 19:17 | 수정 2018-10-18 21:16
경기재난안전본부 풍등 행사 원칙적 금지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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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저유소 폭발화재의 원인으로 풍등이 지목되자 경기도 재난당국이 소형 열기구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경기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행사장에서 소형 열기구 사용은 금지되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LED 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행사장 일정 반경 안에 경계 구간을 설정하거나, 바람 방향에 맞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재난본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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