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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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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반발

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반발
입력 2018-10-19 14:55 | 수정 2018-10-19 15:00
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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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수사 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실명이 공개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까지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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