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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수근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세균검출…판매중단 조치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세균검출…판매중단 조치
입력 2018-10-23 20:25 | 수정 2018-10-23 20:29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세균검출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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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청정원이 만든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천안공장에서 2016년 5월 17일 만들어진 런천미트 제품이 세균 발육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라며 대상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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