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재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입력
2018-11-05 22:39
|
수정 2018-11-05 22:48
재생목록
삼성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 데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을 특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 부당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결국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감독기간을 연장해 감독 결과를 불법에서 합법 파견으로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을 특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 부당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결국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감독기간을 연장해 감독 결과를 불법에서 합법 파견으로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