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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입력 2018-11-05 22:39 | 수정 2018-11-05 22:48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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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 데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을 특정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 부당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줌으로써 결국 노조 와해 공작이 본격화되게 한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감독기간을 연장해 감독 결과를 불법에서 합법 파견으로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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