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파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두 달 만에 사망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 두 달 만에 사망
입력
2018-11-09 15:34
|
수정 2018-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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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22살 윤창호 씨가 오늘(9일) 오후 2시 30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온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26살 박 모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이 발의됐습니다.
경찰은 무릎 골절로 거동이 힘들다는 가해 운전자 박 씨의 주장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온 윤 씨는 해운대구 중동에서 26살 박 모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 법'이 발의됐습니다.
경찰은 무릎 골절로 거동이 힘들다는 가해 운전자 박 씨의 주장에 따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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