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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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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입력 2018-11-14 22:56 | 수정 2018-11-14 22:59
"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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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오늘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 모 씨 등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 씨가 총 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에 술판을 벌였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후손들은 설 씨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특히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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