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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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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경찰 "가해자 입은 패딩, 피해자 것"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경찰 "가해자 입은 패딩, 피해자 것"
입력 2018-11-18 06:49 | 수정 2018-11-18 16:24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경찰 "가해자 입은 패딩 피해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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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옷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가던 14살 A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뺏은 B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계속 입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도 A군은 해당 점퍼를 입고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고 구속될 때까지 집에 갈 일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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