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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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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복 운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12-01 10:37 | 수정 2018-12-01 14:30
보복 운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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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3살 A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징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를 내지 않은 보복운전에 대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해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택시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가 멈추게 한 뒤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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