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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경기남부 전역서 8일 오후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경기남부 전역서 8일 오후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입력 2018-12-06 10:31 | 수정 2018-12-06 10:37
경기남부 전역서 8일 오후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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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일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8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이뤄지며 주요 단속 지점은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자로 시행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지침의 계도기간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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