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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기업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

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기업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
입력 2018-12-20 16:24 | 수정 2018-12-20 17:11
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기업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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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방향의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기존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되고, 정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은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노력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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