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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미세먼지 규정 도입…초등부는 주의보에 '경기 취소'

축구협회, 미세먼지 규정 도입…초등부는 주의보에 '경기 취소'
입력 2018-04-16 17:41 | 수정 2018-04-16 17:41
축구협회 미세먼지 규정 도입초등부는 주의보에 경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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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초등부 축구 주말 리그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도 경기가 취소된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비롯한 8개 산하 연맹(유소년·중등·고등·대학·실업·풋살·여자·프로연맹)과 16개 시도 협회에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회(리그)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300㎍/㎥가 2시간 연속돼 경보가 발령되면 당일 경기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초중고 및 대학의 주말 리그는 물론 아마추어 K3리그,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여자실업축구 WK리그,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K리그2(2부리그)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부 선수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150㎍/㎥가 2시간 이상 지속하는 '주의보 단계'에서도 의무적으로 경기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가 '나쁨'(81∼150㎍/㎥) 상태에서도 경기 시간을 조정하거나 경기일을 연기하도록 권유했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은 미세먼지로 선수와 관중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대회 요강에 미세 먼지에 따른 경기 취소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학부모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다 선수와 지도자, 심판, 운영요원 등 경기 관계자와 관중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의 하나로 운영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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