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스포츠
기자이미지 뉴미디어국 뉴스편집부

체육회, 여성 직원간 성추행 사건 조사…인사위 결정 남아

체육회, 여성 직원간 성추행 사건 조사…인사위 결정 남아
입력 2018-04-17 19:11 | 수정 2018-04-17 19:16
체육회 여성 직원간 성추행 사건 조사인사위 결정 남아
재생목록
    대한체육회가 여성 직원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체육회와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같은 여성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 사건은 작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올해 2월 성추행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인사 7명으로 성추행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B 씨의 추행이 상습적인지, 취중에 저지른 성추행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졌다.

    이어 결과를 가해자 B 씨와 피해자 A 씨에게 최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B 씨는 조사 기간 원칙상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기에 대기 발령 조처됐고, A 씨는 체육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체육회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