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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태릉선수촌 건물 3동·운동장 존치로 가닥

문화재위, 태릉선수촌 건물 3동·운동장 존치로 가닥
입력 2018-07-11 21:31 | 수정 2018-07-11 21:31
문화재위 태릉선수촌 건물 3동운동장 존치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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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태릉선수촌 건물 7동과 운동장 중 4곳을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근대문화재분과, 사적분과, 세계유산분과 합동 회의에서 체육사적으로 상징성, 장소성이 있는 승리관, 월계관, 챔피언하우스 등 건물 3동과 운동장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1973년 세워진 승리관은 배구와 농구를 위한 실내경기장이고, 1978년 준공된 월계관은 체력 훈련장으로 쓰였다. 1986년 건립한 챔피언하우스는 선수회관으로 사용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건물 3동과 운동장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세계유산센터에 태릉선수촌 건물을 보존할 경우 세계유산인 태릉의 경관 훼손 여부와 관리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릉선수촌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지, 아니면 사적 범위에 포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세계유산센터에서 답을 받아야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릉선수촌 문화재 등록은 선수촌이 한국 엘리트 체육의 요람인 만큼 주요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체육계와 2009년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유네스코에 약속한 태릉 복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문화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태릉선수촌은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 계비 문정왕후가 묻힌 태릉(泰陵)과 문정왕후 아들인 명종과 인순왕후가 잠든 강릉(康陵) 사이를 갈라놓으며 1966년 설립됐다. 태릉과 강릉은 사적 제201호다.

    등록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났거나 5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건물이나 자료 중 각 분야에서 기념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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