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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축구연맹, 비위 행위 의심자 '활동정지' 규정 신설

프로축구연맹, 비위 행위 의심자 '활동정지' 규정 신설
입력 2018-08-14 15:01 | 수정 2018-08-14 15:01
프로축구연맹 비위 행위 의심자 활동정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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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수사와 재판 진행을 이유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때 일정 기간 활동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주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설·개정한 K리그 주요 규정을 소개했다.

    연맹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됨에도 수사·재판 진행으로 징계 확정이 어려운 선수와 코치진, 구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총재 직권으로 임시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이 신설한 제23조(활동정지) 규정에 따르면 승부조작과 심판매수, 마약, 병역비리, 도핑, 성폭력, 도박, 음주 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비위 행위가 의심되고, 그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의 위신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해당자에게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 상벌위원회 징계 심의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는 한편 총재가 직권 결정 과정에서 상벌위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위조 여권을 사용했던 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성남과 승강플레이오프에 출전함으로써 불거졌던 분쟁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연맹 관계자는 "야구에서도 성폭행이나 도박 등 혐의로 참가활동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활동정지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상벌위가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아울러 구단과 선수 간 연봉, 이적료, 보상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선수가 규정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려고 조정위원장 직권으로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소년 선수에 대한 구단 간 스카우트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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