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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AG 출전 시각장애 선수,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 '취소'

장애인AG 출전 시각장애 선수,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 '취소'
입력 2018-11-09 09:07 | 수정 2018-11-09 09:12
장애인AG 출전 시각장애 선수 적성검사 후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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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소지 문제 되자 재검사 진행…스포츠 등급 분류 개선

    운전면허증을 가진 유도 시각 장애인 국가대표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과 관련해 적성검사를 거쳐 이들 선수의 면허가 취소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은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다시 받았고, 시력이 운전면허 취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취소 조치를 받았다.

    앞서 시각장애 유도 선수 4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상 시력이 나왔음에도 장애인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선수가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 1, 2종 운전면허(1종 시력 기준은 양쪽 눈 0.8, 한쪽 눈 각 0.5 이상, 2종은 양쪽 눈 0.5 이상)를 취득했다며 실제 시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A모 선수는 양쪽 눈 시력 1.5로 기준을 통과해 2종 면허를 땄고, B모 선수는 양쪽 눈 시력이 1.0으로 나와 1종 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들 선수가 정상 시력임에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게 아니라 국제시각장애스포츠연맹(IBSA)의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해당 스포츠 장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IBSA 규정은 선수의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B1부터 B3까지 3등급으로 분류하며, IBSA의 스포츠 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안과 전문의 의료진단서를 제출한 검증을 받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하는 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유도 시각장애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의 장애 등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스포츠 등급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수들의 장애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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