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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여성 폭행 CCTV' 범인 남성 결국 철창신세

'파리 시내 여성 폭행 CCTV' 범인 남성 결국 철창신세
입력 2018-10-05 10:56 | 수정 2018-10-05 11:56
파리 시내 여성 폭행 CCTV 범인 남성 결국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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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얼굴을 때려 공분을 샀던 20대 남자에 대해 파리 법원이 징역 6월과 추가로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고 공영방송 '프랑스 24'와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60만 원을 부과하고 피해여성과의 접촉 금지와 심리치료 및 성폭력 과정을 이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사건 당일인 지난 7월 24일, 피해 여성에게 외설스럽고 모멸적인 말로 추근대고 휘파람을 분 데 이어, 재떨이를 던지고 얼굴을 한 차례 때렸는데 이 모습이 CCTV에 담겨 공개되는 바람에 검거됐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을 희롱하는 행위, '캣콜링'(cat-calling)에 대한 즉석 벌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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