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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횡령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기소

나랏돈 횡령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기소
입력 2018-10-07 16:14 | 수정 2018-10-07 16:16
나랏돈 횡령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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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 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고 개인 물품 구입에 쓴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 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외교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행정지원시스템에 허위로 지급 내용을 입력하고, 본부에 매달 제출하는 출납계산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금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비위를 숨기려고 행정 직원에게 청구서 내용에 자신이 넣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직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외교부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감사관실이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감사단을 현지 파견 조사해 처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교관 비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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