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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 절차 진행하겠다"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 절차 진행하겠다"
입력 2018-11-11 21:19 | 수정 2018-11-11 21:21
"신일철주금 징용 손해배상 의사 없다면 압류 절차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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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 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오늘(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련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모임 발족식에서, "내일 신일철주금의 본사에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면담에서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신일철주금에 의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 같은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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