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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전 회장, 보수 일부 퇴임 후 받기로... 위법성은 '부인'

닛산 곤 전 회장, 보수 일부 퇴임 후 받기로... 위법성은 '부인'
입력 2018-11-28 05:54 | 수정 2018-11-28 06:29
닛산 곤 전 회장 보수 일부 퇴임 후 받기로 위법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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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연합 전 회장이 검찰에서 연봉 축소 신고 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위 신고 의혹은 부인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곤 회장은 검찰에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보수 일부를 퇴임 후 받기로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변호사인 그레그 켈리 전 사장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곤 회장은 지난 19일, 2011년부터 5년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 50억엔, 우리 돈 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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