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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경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단속 "책 파일 공유도 형사처벌"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단속 "책 파일 공유도 형사처벌"
입력 2019-02-25 09:53 | 수정 2019-02-25 15:11
대학가 불법복제 집중단속 "책 파일 공유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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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3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등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를 불시 점검하는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에 관여하는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도 적발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신고 전화(☎ 1588-0190)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52%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 학기에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 복제물 302건, 1만5천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으며 2천275건의 계도·예방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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