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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효경

예술인복지재단-성북노동권익센터, 예술인 체불임금 등 상담·법률지원

예술인복지재단-성북노동권익센터, 예술인 체불임금 등 상담·법률지원
입력 2019-09-04 16:50 | 수정 2019-09-04 16:52
예술인복지재단성북노동권익센터 예술인 체불임금 등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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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체불임금 등 노동권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상담·법률지원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과 체불임금 조사·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불공정행위 프로그램 참여, 공익사업과 홍보 활동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가입한 뒤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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