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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법 시행령 헌법소원…"사실상 원가·마진 공개"

프랜차이즈, 가맹법 시행령 헌법소원…"사실상 원가·마진 공개"
입력 2019-01-23 18:56 | 수정 2019-01-23 18:58
프랜차이즈 가맹법 시행령 헌법소원"사실상 원가마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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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협회 측은 "원가와 마진을 공개할 경우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렌차이즈협회는 헌법 소원에 앞서 시행령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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