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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미세먼지측정기 입찰 '짬짜미' 5곳 적발

공정위, 공공기관 미세먼지측정기 입찰 '짬짜미' 5곳 적발
입력 2019-02-17 14:36 | 수정 2019-02-17 14:37
공정위 공공기관 미세먼지측정기 입찰 짬짜미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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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자체에서 발주한 21건 27억 상당의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됐지만, 장비 사양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납품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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