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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강연섭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입력 2019-03-15 08:47 | 수정 2019-03-15 12:23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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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조치를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으며, 해당 조치로 어제(14일)부터 3개월간 보잉사의 '737-맥스 8'과 '맥스 9' 두 기종의 국내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가 금지됩니다.

    보잉사의 차세대 기종으로 뽑혔던 '737 맥스 8'은 잇따른 추락사고에 운항 중지 대열에 동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0여개국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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