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연섭
'불안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 대폭 강화한다
'불안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 대폭 강화한다
입력
2019-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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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3-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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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동일 및 연접지역 거주자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해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에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도 지역주택조합 개선안을 입법키로 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동일 및 연접지역 거주자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한정했으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도 강화해 대지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에 30% 이상 소유권을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도 지역주택조합 개선안을 입법키로 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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