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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사고 사망, 44%가 골목길…과속·부주의·불법주차 탓

보행사고 사망, 44%가 골목길…과속·부주의·불법주차 탓
입력 2019-04-06 15:08 | 수정 2019-04-06 21:15
보행사고 사망 44가 골목길과속부주의불법주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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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주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44%는 좁은 골목길에서 변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6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보행 중 사망자는 7천15명으로 이 가운데 75%인 5천2백 명이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따로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폭 9미터 미만의 골목길에서 사망한 경우가 45%인 3천2백 명이었습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차혼용도로 사고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가림이나 통행방해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56%에 달했으며 스마트폰 조작 등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도전체의 81%에 달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측은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영국처럼 제한속도를 시속 10∼20㎞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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