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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건설업자→건설사업자'…법정용어 변경

'건설업자→건설사업자'…법정용어 변경
입력 2019-04-07 14:39 | 수정 2019-04-07 14:41
건설업자건설사업자법정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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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뀝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왔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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