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경진
내일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 납부 가능
내일부터 이체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 납부 가능
입력
2019-04-09 13:45
|
수정 2019-04-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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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내일(10일)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이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이고, 인터넷*모바일뱅킹 뿐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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