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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피해, 주로 장기계약에서 발생"

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피해, 주로 장기계약에서 발생"
입력 2019-04-23 09:03 | 수정 2019-04-23 14:54
소비자원 "인터넷 강의 피해 주로 장기계약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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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반년 이상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천7백여건으로, 80% 이상이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맺어진 6개월 이상 장기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서에서 적힌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지연한 사례가 44%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을 과다청구한 경우도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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