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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해야"

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9-04-29 08:39 | 수정 2019-04-29 08:40
소비자원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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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근로자의 날엔 골프장 요금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일뿐 근로자 아닌 사람에겐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이 그동안 사전동의 없이 공휴일 요금을 받아온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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