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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아파트 특별공급 제출 임신진단서 10% 가짜…정부 전수조사

아파트 특별공급 제출 임신진단서 10% 가짜…정부 전수조사
입력 2019-06-03 11:29 | 수정 2019-06-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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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특별공급 제출 임신진단서 10% 가짜…정부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최근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로 당첨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표본 점검한 결과 당첨된 83건 중 10%에 달하는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송도와 평택 고덕에서 각각 4건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현재까지도 신생아나 입양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당첨자에게 소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의심 사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임에 주목해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서류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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