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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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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고액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입력 2019-06-05 13:06 | 수정 2019-06-05 13:29
고액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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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의적 체납자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 범위가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됩니다.

    지방세 징수 방안도 강화돼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국세청 등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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