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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 아파트, 입주전 보수 미흡하면 사용검사 못 받는다

'중대 하자' 아파트, 입주전 보수 미흡하면 사용검사 못 받는다
입력 2019-06-20 11:29 | 수정 2019-06-20 16:09
중대 하자 아파트 입주전 보수 미흡하면 사용검사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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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부터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입주 전까지 고쳐야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관련 피해.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됩니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하며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일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명확한 부실시공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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