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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근로자 안전, 원청회사가 챙겨라"…국토부 법 제정 추진

"택배 근로자 안전, 원청회사가 챙겨라"…국토부 법 제정 추진
입력 2019-06-26 09:29 | 수정 2019-06-26 09:29
"택배 근로자 안전 원청회사가 챙겨라"국토부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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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근로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원청 회사인 대기업 택배 회사가 직접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회의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택배회사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인 담긴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기사와 상하차 근로자의 경우 택배 회사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택배 회사는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앞으로 택배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업장 안전 교육을 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경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기사의 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책임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 업체에만 정부 인증을 주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리됐던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 의미가 있다"며 "도심 내 대형 택배터미널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물류시설은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책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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