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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日 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통상교섭본부장 "日 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입력 2019-07-04 15:28 | 수정 2019-07-04 15:29
통상교섭본부장 " 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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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일본이 강행한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인 만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오늘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함은 물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면 안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만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지난 2일 제안한 양자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상품 수출 금지나 제한을 불허하는 GATT 11조 등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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