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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서울 특정지역 심야시간만 한정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서울 특정지역 심야시간만 한정
입력 2019-07-11 16:18 | 수정 2019-07-11 16:19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서울 특정지역 심야시간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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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을 모아,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앱이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특정 지역에 한정해 허용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8건 중에 이른바 '택시 동승 중개'앱을 포함한 4건에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그 외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규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동승 중개 앱을 통해 택시 수요가 높은 강남·서초, 종로·중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서울 택시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해 할인된 호출료를 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심의위는 또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사업'과 QR코드를 스캔해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 플랫폼 서비스, 4G 통신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밖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심의위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검정기준을 3분기까지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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