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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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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에 韓도 관세인상·수출제한 등 상응조치 가능"

"日수출규제에 韓도 관세인상·수출제한 등 상응조치 가능"
입력 2019-07-16 15:58 | 수정 2019-07-16 16:02
"수출규제에 도 관세인상수출제한 등 상응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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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상응조치가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외교적 논의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외에 상응조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응 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으로, 일본산 상품과 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상응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미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응조치가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선 의무위반에 해당해 역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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