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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입력 2019-08-21 13:30 | 수정 2019-08-21 13:31
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155만 가구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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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에 근거하면서도 지급 시점은 다음해 9월로 차이가 있어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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