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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입력 2019-08-27 16:36 | 수정 2019-08-27 16:40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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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과 한겨울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아동 위탁세대 등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지원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에 더해 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소외계층 약 5만 4천 가구를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경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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