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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한수원 등 원자력시설 운영기관 6년간 110회 법위반"

"원자력연·한수원 등 원자력시설 운영기관 6년간 110회 법위반"
입력 2019-10-07 15:11 | 수정 2019-10-07 15:12
"원자력연한수원 등 원자력시설 운영기관 6년간 110회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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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최근 6년 간 1백 번 넘게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과방위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들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원자력 안전법을 110여 차례 어겨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총 56억원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6년 미허가 장소에서 금속 폐기물을 녹였다가 업무 정지 3개월에 관계자가 형사 고발되는 등69회 법을 위반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5회 적발됐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정기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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