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훈
환경부, 외래 생물 국내 유입 까다롭게 심사 강화
환경부, 외래 생물 국내 유입 까다롭게 심사 강화
입력
2019-10-08 11:23
|
수정 2019-10-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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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생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절차가 앞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중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고, 수입할 때 지방환경청의 승인과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또 기존에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와 식용 목적으로 허용했던 방출을 앞으로는 학술 연구용으로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없이 유해 생물을 수입하거나 방출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아직 유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중에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고, 수입할 때 지방환경청의 승인과 국립생태원의 위해성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또 기존에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와 식용 목적으로 허용했던 방출을 앞으로는 학술 연구용으로만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없이 유해 생물을 수입하거나 방출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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