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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통매각 막히자 행정소송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통매각 막히자 행정소송
입력 2019-11-13 19:04 | 수정 2019-11-13 19:05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통매각 막히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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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막는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어제(12)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지만,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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