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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조만간 결론

관세청,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조만간 결론
입력 2019-11-17 11:35 | 수정 2019-11-17 11:38
관세청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조만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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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이 1조 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조만간 관세청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해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관세법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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