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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입력 2019-11-21 09:22 | 수정 2019-11-21 09:51
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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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실이 발생한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은 행복주택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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