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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캠핑카·조식제공' 한남3구역 건설사들 입찰무효

서울시, '캠핑카·조식제공' 한남3구역 건설사들 입찰무효
입력 2019-11-26 14:14 | 수정 2019-11-26 17:09
서울시 캠핑카조식제공 한남3구역 건설사들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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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국토부가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한남3 재개발 사업 특별점검 결과 "대형 건설사 3개 업체의 입찰 제안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입찰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 한다거나 임대주택 제로를 약속하는 등 건설사들의 제안 20여건이 재산상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 도시정비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는 아파트 안 벤츠나 캠핑카를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제시하거나, 조식이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또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 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조합은 모레(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총회 등을 거쳐 입찰무효 결정과 4천 5백억 원의 입찰 보증금의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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