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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협상으로 낙찰가 더 깎은 ㈜동일 검찰 고발

공정위, 추가협상으로 낙찰가 더 깎은 ㈜동일 검찰 고발
입력 2019-12-08 14:14 | 수정 2019-12-08 14:20
공정위 추가협상으로 낙찰가 더 깎은 동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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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추가 협상을 통해 경쟁 입찰 낙찰가보다 더 싸게 하도급 대금을 정한 건설사 '동일'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 협상으로 최저가 낙찰 금액에서 하도급 대금을 총 50억 5천만원 깎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동일에 대해 과징금 57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은 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산재처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부당 특약도 설정했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보증하는 위법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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