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강연섭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입력 2019-12-10 16:17 | 수정 2019-12-10 16:57
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재생목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돼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면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 가운데 1심에 계류 중인 280여명이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도로공사는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