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지선
원금손실 초고위험 금융상품, 위험도 낮춰 판매 땐 영업제재
원금손실 초고위험 금융상품, 위험도 낮춰 판매 땐 영업제재
입력
2019-12-12 11:19
|
수정 2019-12-12 12:36
재생목록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돼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서류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 뿐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 투자금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매도 상장지수증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돼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서류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펀드'의 경우 운용사 뿐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최소 투자금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