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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태 11년만에 "은행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 일부 배상"

키코 사태 11년만에 "은행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 일부 배상"
입력 2019-12-13 10:01 | 수정 2019-12-13 10:02
키코 사태 11년만에 "은행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 일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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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 피해를 부른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업별로 손실액의 15%에서 41%를 은행이 배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판매은행들은 기업들과 키코계약 체결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입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3조 3천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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