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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장우 의원, 상가 매입 후 지역 개발 예산 확보 논란

한국당 이장우 의원, 상가 매입 후 지역 개발 예산 확보 논란
입력 2019-02-02 06:07 | 수정 2019-02-02 06:17
한국당 이장우 의원 상가 매입 후 지역 개발 예산 확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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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가족명의의 상가가 있는 주변 지역 개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부인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전역 앞에 있는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11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사업비 등 올해 예산 8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의 경우 움직일 수 없는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을 당헌 당규에 따라 즉각 조사하고 징계 처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관련 예산 확보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요청에따른 것"이라며 "이 의원이 나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사해보겠다"면서도 "일부 정권의 움직임이 손혜원 의원 물타기나 정권 차원 탄압이 시도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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